[맞춤형 급여 대상]
*단계적 대상 확대 (1차도입) 21년 9월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(2차도입) 22년 하반기 전 국민으로 대상자 확대 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-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
[안내 대상 복지사업]
아동/보육 -가정양육수당 지원 - 아이 돌봄 서비스 - 0~5세 보육료 지원 생활지원 - 기초생활보장사업 - 장애인 연금 - 기초연금 교육비지원 - 초중고교육비 지원 -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- 재난적 의료비 지원 - 암환자 의료비 지원 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임신/출산 -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-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 분유 지원 감면서비스 - 에너지 바우쳐 -저소득층 요금할인(전기, 가스, 이동통신 등) **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개를 선정하였으며,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**



